IMF형 범죄 급증…교도소 수용정원 20% 초과

  • 입력 1998년 6월 28일 19시 36분


단순절도나 부도로 인한 부정수표 발행 등 ‘IMF형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교도소가 만원을 이루자 법원이 보석허가 기준을 완화하는 등 미결수를 줄이기 위해 적극 나섰다.

미결수는 범죄혐의가 있어 구속됐지만 유무죄가 결정되지 않아 재판이 진행중인 형사피고인으로 구치소에 수감된 사람이다.

서울지법 형사11단독은 5월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추돌사고를 낸 뒤 구호조치도 제대로 취하지 않고 달아난 대학생 김모씨(24) 등 3명에 대한 보석신청을 26일 허가했다.

형사12단독도 지난해 10월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자 동생의 면허증을 제시한 회사원 오모씨(49) 등 2명을 27일 보석으로 풀어줬다.

김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넘은데다가 도주까지 했고 오씨는 동일 전과가 네번이나 있는 데다 두번은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과거 같으면 보석허가가 힘든 사건이다.

재판부는 “불구속재판 원칙을 지키고 교도소 만원사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죄질이 크게 나쁘지 않고 한달 이상 구속된 미결수중 일부에 대해 보석허가 기준을 낮추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지법의 경우 1월 1백96건의 보석신청 중 1백40건(71%)이 허가됐으나 2월 49%, 3월 47.5% 4월 47.8%로 줄어들었다.그러나 교도소가 만원을 이뤄 기결수들이 비인간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뒤인 5월에는 49.4%로 다시 늘어나고 있다.

법원관계자는“1·4분기구속률이 6.1%(46만3천9백명 입건중 2만8천1백명 구속)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9%에 비해 2배가량 증가한 것이 교도소가 만원을 이룬 원인”이라며 “보석허가율이 크게 낮아진 것도 교도소 만원에 일조했다는 지적에 따라 보석기준을 낮췄다”고 말했다.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전국43개 교도소의 재소자는 4월말 현재 6만8천3백여명으로 수용정원을 1만2천3백여명이나 초과했다.교도소마다 120%씩 수용하고 있는 셈이다.

〈이호갑기자〉gd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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