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가 25일 마련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침에 따르면 달동네에 사는 도시영세민이 주택을 개량할 때 지원하는 융자금 규모를 현재 3백만∼5백만원에서 가구당 5백만∼7백만원으로 인상한다.
융자금은 연리 10%로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달동네에 연립주택이나 다가구주택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지을 때는 재정융자금을 지원하는 범위를 현재 전용면적 18평 이하에서 25.7평 이하로 확대한다. 단독주택은 현재 전용면적 25.7평까지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해 인구밀도가 높고 소방도로 등 공공시설이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 진기자〉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