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동네 주택개량 융자금, 최고 7백만원內로 인상

  • 입력 1998년 6월 25일 19시 33분


건설교통부는 7월부터 달동네 주택개량 재정 융자금 한도를 가구당 7백만원 이내로 인상하고 25.7평 규모의 공동주택을 지을 때도 융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건교부가 25일 마련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침에 따르면 달동네에 사는 도시영세민이 주택을 개량할 때 지원하는 융자금 규모를 현재 3백만∼5백만원에서 가구당 5백만∼7백만원으로 인상한다.

융자금은 연리 10%로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달동네에 연립주택이나 다가구주택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지을 때는 재정융자금을 지원하는 범위를 현재 전용면적 18평 이하에서 25.7평 이하로 확대한다. 단독주택은 현재 전용면적 25.7평까지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해 인구밀도가 높고 소방도로 등 공공시설이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 진기자〉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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