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특수학교설립 반대등 주민소송 잇따라 기각

  • 입력 1998년 6월 11일 19시 54분


지역주민들이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과 국립공원 지정 등에 대해 교육환경이나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제기한 소송이 잇따라 기각됐다.

서울고법 특별14부(재판장 조중한·趙重翰부장판사)는 11일 S씨(36·여) 등 서울 수서지구 일원동 아파트 주민 6명이 “초등학교 부지로 예정된 땅을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용으로 변경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시교육청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재산상 손해를 보았다는 주민들의 주장은 교육기관의 공익적 측면에서 볼 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장애인 학교를 둘러싸고 인근 주민들과 재단간에 벌어진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공익을 앞세워 주민들의 지역이기주의성 민원을 배척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S씨 등은 공판과정에서 “장애인학교가 설립되면 초등학교 등 공공시설 부족으로 인한 부동산 가치하락으로 재산상 피해를 보게된다”고 주장해왔다.

문제가 된 일원동의 장애인학교 부지는 원래 초등학교를 짓기 위한 서울시의 땅이었으나 기독교 계통의 밀알복지재단이 특수학교 설립을 요청, 서울시와 교육청이 95년 이를 받아들이면서 지역 주민들과 갈등을 빚어왔다.

한편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이근웅·李根雄부장판사)는 이날 북한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돼 토지이용에 제한을 받는 등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북한산 인근 주민 K씨 등 54명이 환경부장관을 상대로 낸 북한산 국립공원 지정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공익이 우선”이라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호갑기자〉gd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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