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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5월 28일 19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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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6월 중순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방향은 일정규모 이상의 고액예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뺀 원금만 보장하고 소액예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원리금(원금+이자) 전액을 보장하되 일부 고금리상품에 대해서는 이자의 일부만을 보장할 방침이다.
시행령 개정 이전에 가입한 예금은 2000년말까지 보장하는데 변함이 없으나 2001년부터는 원리금에서 2천만원까지만 보장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97년 5월에 5년만기(2002년 5월 만기) 예금에 가입했는데 해당 은행이 2001년 5월에 파산한다면 시행령 개정 이전에 가입했더라도 2천만원밖에 보장받을 수 없다. 시행령 개정 이전에 구입한 보증보험 보증회사채도 예금보험대상에 포함된다.
〈박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