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4-10 19:571998년 4월 10일 19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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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5∼8호선을 운영하는 도시철도공사는 지하철 부정승차객을 단속하기 위해 승차권 개집표기의 양쪽면에 ‘할인율 표시등’을 설치한다.
이 기기는 현재 공사가 발행중인 50% 할인권과 학생정액권을 개집표기에 넣을 경우 기기 양면에 설치된 할인 표시등에 노란불이 들어와 부정승차자를 단속할 수 있는 장비.
성인이면서도 학생할인권을 사용하는 등 매년 ‘얌체손님’이 늘어나자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도입하는 것이다.
〈하태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