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시대 전세금 분쟁 『소송보다 타협을』

  • 입력 1998년 4월 4일 20시 34분


전세 다툼이 끝이 없다. 방이 나가지 않으니 세입자와 집주인이 다투게 된다. 서울지법 임대차 전담재판부의 판사들은 요즘 ‘국제통화기금(IMF)시대’의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간명하게 처리하기 위한 묘수찾기에 여념이 없다.

판사들의 가장 큰 고민은 ‘IMF형 임대차분쟁’이 사람의 잘못보다는 시대상황의 탓이 크기 때문에 ‘승패(勝敗)’를 신속히 가린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 세입자가 재판에서 이겨도 실질적인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재산보전절차 경매절차 등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노력이 필요한 게 현실이다.

그래서 판사들은 집주인과 세입자 양쪽이 손해보지 않는 합리적인 화해를 유도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특히 전세금 5천만원 미만의 사건을 담당하는 단독재판부는 개별사건에 대한 합리적 타협안을 찾기 위한 자료수집에 부산하다. 그 해결책의 예로는 △전세금이 싼 집으로 옮기려는 세입자에게 집주인이 전세금을 조금(20% 내외) 깎아줘 계속 살도록 하는 방법 △새 입주자가 나타날 때까지 집주인이 보증금에 대한 일정액의 이자를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방법 △아파트전세의 경우 집주인이 관리비를 대신 내주는 방법 등이다.

재판부는 또 이같은 해결책의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소송당사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부형권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