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은행빚연체 1조3천억원…「소비자파산」 급증할듯

  • 입력 1998년 4월 2일 20시 02분


은행 빚을 연체하는 개인고객들이 크게 늘고 있다.

빚이 많은 봉급생활자 소규모자영업자 실직자 등의 소비자파산 신청이 급증할 전망이어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소비자파산이란 개인이 더이상 빚을 갚은 능력이 없을 때 기업처럼 부도(파산)를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채무이행을 정지시켜주는 제도.

▼얼마나 늘었나〓2일 금융계에 따르면 조흥 상업 제일 한일 서울 외환 신한 등 7개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중 연체금은 지난해말 1조88억원에서 올해 1월말 현재 1조2천9백81억원으로 한달새 2천8백93억원이 늘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월평균 연체금증가액 27억원의 1백배를 넘는 수치. 96년말의 8천5백6억원에 비해서는 53%가 증가했다.

▼은행의 대책〓가계대출 억제와 대환제도를 병행하고 있다. 일부 시중은행은 신용카드 발급 자격요건을 30대그룹에서 10대그룹 임직원으로 축소했다. ‘상환능력이 있는 정상적인 소득자’에게만 카드 및 마이너스대출을 해줄 방침.

한편 시중은행들은 연체 카드대금 등 악성 부채를 일반가계대출로 전환해주는 대환혜택을 늘리고 있다. 상업은행은 지난해 10월말 1백36억원이던 대환대출잔액이 2월말 현재 1백95억원으로 43.4%가 늘었으며 한일은행도 지난달말 5백10억원으로 20%이상 증가했다.

대환대출 내용을 전산 집계하지 않는 시중은행도 같은 기간 대부분 20∼40% 늘었을 것으로 추산된다.

▼대환대출을 이용하라〓한국에는 아직 금융 소비자들이 대출연체 등으로 신용손상을 당했을 때 구제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 유일하다시피 한 제도가 대환대출. 정부가 단기악성외채를 중장기로 전환한 것과 비슷하게 개인고객의 단기악성채무(보통 카드사용대금)를 금리가 낮고 상환기간이 긴 가계일반대출로 전환해주는 제도다.

대환을 받기 위한 조건은 은행마다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카드대금 3백만∼5백만원을 3∼6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 적용한다.

연체자 월수입, 다른 연체의 유무 등 신용정보도 중요한 기준.

전환할 때는 보증인(또는 담보)이 필요하다. 거래자가 적색거래처가 돼 버렸을 때는 차주(借主)를 친인척 등 아예 다른 사람으로 바꾸기도 한다.

▼소비자파산 제도〓더 이상 빚을 갚을 수 없을 때 법원에 호소,채무를 면제받는 마지막 희망처. 그러나 파산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며 법원에서 파산인정을 받더라도 금융거래 취직 등에서 자격을 제한받는 막대한 불이익도 뒤따른다.

이와 관련 금융계에서는 금융당국이 미국의 소비자신용상담 서비스(CCCS)와 같은 단체를 두고 채무변제에 대한 상담과 은행과의 교섭 등을 대행토록 하는 신용회복(Credit Repair)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역시 파산에 이르기 전에 자신의 채무상황을 체크, 연체하지 않는 예방이 최선책이다. 은행연합회는 대출금 카드대금 어음 및 수표 등 신용거래 불량자 등록 및 해지에 관한 정보를 전화로 제공하고 있다. 02―3705―5400

〈이용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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