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회원카드 가입자,요금할인 혜택

  • 입력 1998년 3월 25일 19시 59분


철도회원카드에 가입하면 철도이용요금을 할인받고 이용실적에 따라 다양한 철도 무료승차권을 받을 수 있다.

정종환(鄭鍾煥)철도청장은 25일 “철도회원카드 가입자를 내년 9월까지 1백만명으로 늘리기 위해 카드회원에 대해 철도이용 요금을 할인해 주는 등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철도청은 회원 이용실적에 따라 할인권을 지급하거나 정기 이용자에게 20∼30% 정도 요금을 할인해 주는 서비스 상품을 개발할 방침이다.

철도청은 1년 단위로 회원의 철도이용실적을 감안해 통일호와 새마을호의 무료 승차권을 지급하는 현행 마일리지제도의 실적기준을 세분할 방침이다.

89년에 도입된 철도회원카드 가입자는 2월말 현재 58만3천여명이다.

〈황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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