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록 기피하지 마세요…아파트 특별분양등 혜택

  • 입력 1998년 3월 17일 20시 02분


장애인 등록이 크게 늘고 있다. IMF시대 이후 경제사정이 어려워진데다 최근 등록 장애인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확대됐기 때문.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표본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장애인은 모두 1백5만여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중 등록 장애인은 지난해말 현재 48만여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45.6%. 장애인 등록제가 시작된 88년 20만여명이 처음 등록한 이래 해마다 10%씩 증가. 특히 지난해에는 96년에 비해 15.2%나 늘었다.

그러나 여전히 절반이 넘는 장애인이 등록을 꺼리고 있는 실정. 아직 선진국에 비해 사회적 편견이 심하기 때문일까. 장애인이 등록할 경우 받는 혜택과 등록방법 등을 소개한다.

▼혜택〓무주택 장애인을 위한 아파트 특별분양 제도가 최근 생겼다. 등록 장애인이 무주택 세대주이고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자이면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18일부터 2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지원서와 무주택증명 자료를 내면 된다. 분양 아파트는 △민영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18평 이하 △주택공사나 지방자치단체가 짓는 경우 전용면적 25.7평 이하. 그러나 특별분양분은 철거민이나 보훈대상자 등도 경쟁하기 때문에 신청 장애인 중 일부만 분양받을 수 있다.

승용차를 살 경우 장애 1∼3급에 한해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가 면제된다. 일반인은 자동차에 LPG 연료를 쓸 수 없지만 장애인과 그 보호자 명의로 승용차를 등록할 경우 LPG를 쓸 수 있다.

이밖에 △고속도로 통행료와 철도요금, 시내통화료의 50% 할인 △TV시청료 면제(시청각 장애인) △이동통신요금 일부 할인 등이 있다.

▼등록방법〓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 장애인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사진 2장을 갖고가 신청하면 가까운 지정병원에서 장애진단을 받을 수 있다. 결과에 따라 장애 1∼6등급이 적힌 장애인 수첩을 교부받으면 된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제도과 02―503―7567, 500―3049, 3153

〈윤양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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