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건물 절수설비 의무화… 이달부터 주택에도 적용

  • 입력 1998년 3월 2일 20시 08분


이달부터 새로 짓는 건축물과 주택에는 절수(節水)설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은 무동력선이나 그물 및 주낙을 이용해 고기잡이를 할 수 있다.

환경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된 수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공포했다.

개정된 수도법 시행령은 절수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대상을 연면적 1백㎡ 이상 건축물과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서 새로 짓는 모든 건축물과 주택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절수설비는 일단 대변기로 한정하고 2000년부터 소변기 샤워기 수도꼭지도 대상에 넣기로 했다.

한번 사용에 13∼15ℓ의 물이 들어가는 일반변기를 8∼9ℓ 용량의 절수형으로 바꾸면 사용할 때마다 4∼7ℓ의 물을 절약할 수 있다. 개정된 시행령은 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의 소득을 높이고 어패류의 지나친 번식으로 수질이 나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살아온 주민에 한해 무동력선과 그물 및 주낙을 이용한 고기잡이를 허용했다.

한편 환경부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의 소득증대를 돕기 위해 버섯재배사 면적을 3백㎡에서 5백㎡로 늘리고 기자재 보관창고도 3가구 이상이 공동 사용하면 2백㎡까지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상수도보호구역 내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하수시설이 설치된 지역에는 주택과 공장을 슈퍼 등 상점과 목욕탕 이용원 종교집회장 등으로 용도를 바꿔주기로 했다.

〈박경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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