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 화환 10개 허용…5월부터 어기면 2백만원 벌금

  • 입력 1998년 2월 27일 20시 07분


‘장례식에는 10개까지, 결혼과 회갑연에는 5개까지.’

5월부터 경조사때 진열할 수 있는 화환이 제한된다. 이를 어기면 혼주나 상주에게 2백만원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경조사때 화환을 너무 많이 진열해 낭비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통상 화환이 많은 경우 리본만 떼어 진열하는 경우가 많아 화환이 없는 리본도 하나의 화환으로 간주하는 한편 꽃바구니와 화분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혼주나 상주가 화환을 버릴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어서 엄격하게 시행할 경우 적잖은 반발과 시비가 예상된다.

복지부는 또 오후2시부터 4시 사이에 열리는 결혼식 피로연에서는 떡이나 과일 등 다과류와 청량음료를 제외한 식사를 접대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어길 경우에도 혼주는 2백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식사 접대를 강요한 업소도 영업정지 10일(1차)∼6월(4차)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장례식장에는 상복 등 장의관련 물품을 품목별로 가격이 표시된 견본품과 함께 비치하도록 했다.

〈윤양섭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