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건설사부도로 입주예정자들 속탄다

  • 입력 1998년 2월 12일 19시 54분


주택건설업체들의 부도가 잇따르면서 오피스텔과 주상복합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나산 등 일부 업체는 토지 소유권도 확보하지 않고 분양을 시행, 입주자들이 이미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떼일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실태〓작년 12월부터 한라건설 청구 나산 등 대형 건설업체들이 줄줄이 부도를 내고 쓰러지면서 이들이 시공중인 아파트와 오피스텔 주상복합아파트 등의 입주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이들 3개 업체가 작년에 분양한 주거용 오피스텔은 7천여실에 이른다. 이들 업체가 도산하면 입주 예정자들은 지체 보상금은 물론이고 그동안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떼일 수 밖에 없다. 지난해 3월에는 청주의 한 중소업체가 도산하면서 이 회사가 분양한 오피스텔 입주예정자 2백여명이 모두 계약금을 떼였다. 작년 10월경 일산에서 오피스텔을 분양한 나산은 토지대금의 20% 가량만 납부한 상태에서 분양을 시행했다. 나산이 재기하지 못하면 해당 토지를 토지공사가 환수하게 돼 있어 계약자들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떼일 수 밖에 없다. 일산 나산오피스텔 입주자 모임 대표 김승렬(金承烈)변호사는 “나산이 그동안 접수한 계약금과 중도금 1백90억여원을 다른 사업에 유용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달말까지 대책을 제시하지 않으면 안병균 회장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토지공사도 나산이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을 시작, 계약을 위반했는데도 이를 방관한 책임이 있다”며 “토공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제점〓오피스텔과 주상복합아파트는 아파트와 달리 분양보증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건설공제조합은 다음달중 오피스텔 상가 등에 적용되는 분양보증 상품을 개발하고 상반기중 판매에 나설 방침이다. 그러나 이미 분양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선 대안이 없다. 소송에는 많은 시일이 소요되고 소송에 이기더라도 시공 회사가 파산하면 실질적으로 배상받을 길이 없다. 전문가들은 “정부 차원에서 오피스텔 입주자 피해방지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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