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육점 대폭 줄인다…농림부, 7월부터 기준강화

  • 입력 1998년 2월 1일 20시 12분


7월부터 정육점 설치규모와 자격기준이 대폭 강화되면서 전국 5만3천여개 정육점들이 ‘구조조정’과정을 밟게 될 전망이다. 인구 8백50명당 한곳 꼴로 정육점이 난립, 산지 소 돼지값은 떨어지는데도 소비자가격은 오르는 왜곡현상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1일 농림부는 7월부터 정육점 관리가 보건복지부에서 농림부로 일원화하는 것을 계기로 정육점의 대형화를 추진, 정육점 수를 크게 줄여나가기로 했다. 농림부는 정육점의 냉장시설과 위생관리 등 영업요건을 마련, 영세 정육점을 자연스럽게 정리할 방침이다. 정육점은 91년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바뀌면서 1만4천개이던 것이 최근에는 5만3천개로 급증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육류수요가 줄면서 영세 정육점들이 산지가격은 떨어지는데도 경영수지를 맞추기 위해 오히려 마진폭을 확대, 소비자가격이 오르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소의 경우 산지가격은 96년말 5백㎏당 2백65만7천원에서 지난해말 2백27만6천원으로 14.3%로 떨어졌으나 소비자가격은 ㎏당 1만5천1백76원에서 1만4천6백84원으로 3.2% 하락하는데 그쳤다. 돼지는 산지값이 1백㎏당 17만4천원에서 13만6천원으로 21.8% 내렸지만 소비자가격은 ㎏당 2천80원에서 2천2백81원으로 오히려 9.7%올랐다. 농림부는 정육점의 규모화 현대화를 추진, 육류의 산지 시세변동에 신축적으로 대응하는 소비자가격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99년까지는 축산물 종합처리장 10개소를 건설, 축산물 유통단계를 생산→도축→판매의 3단계로 줄여나갈 방침이다. 〈임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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