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지방세 상습체납자 출국금지 시킨다

  • 입력 1998년 1월 12일 20시 22분


고액 상습 세금체납자에 대해 신용기관에 명단제공 여권발급제한 출국금지요청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울시가 시세부과징수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12일 시세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근거규정인 시세부과징수규칙의 강제성이 미흡해 취득세 등록세 등 고액 상습체납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 이달 중 시세부과징수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월 조례규칙심의회에 올리기로 했다. 개정안은 체납자에 대한 행정조치사항을 보다 명백히 규정,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1천만원이상 고액체납자는 신용기관에 대한 명단제공 및 관련 정부부처에 여권발급제한 출국금지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이와 함께 납세자권리보호를 위해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 기능과 운영방법에 대한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박경아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