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 규정]投信 망하면 증권으로 돌려받는다

  • 입력 1997년 11월 20일 20시 24분


정부는 19일 은행 보험 증권 종금 상호신용금고 등 다섯 종류의 금융기관이 파산, 지급불능상태에 처했을 때는 예금보험기구가 나서 2000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예금액 전액을 보상해 주겠다고 발표했다. 금융소비자들은 여기에서 빠진 투자신탁회사나 새마을금고 등이 문을 닫을 경우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불안해하고 있지만 기존 제도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2001년부터는 보상받지 못한다는 얘기인가. 『아니다. 현행규정에 따라 은행 증권 종금 상호신용금고는 개인 기업 상관없이 1인당 최고 2천만원까지, 보험은 개인이 가입한 보험상품에 한해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상받는다』 ―투신사에 맡겨둔 돈은 어떻게 되나. 『투신사는 고객에게서 받은 돈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을 증권예탁원 등에 별도로 보관하고 있으므로 달리 예금자보호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없는 금융기관이다. 투신사가 망하면 예탁원에 보관된 유가증권을 돌려받을 수 있다』 ―신용협동조합이나 새마을금고의 경우는…. 『신협 및 새마을금고 안전기금에서 고객들의 예금에 대해 보상한다. 신협은 1인당 최고 1천만원, 새마을금고는 최고 3천만원까지 보상한다』 ―기업이 가입하는 단체보험은 이번 대책의 대상에서 제외되나.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2000년까지는 단체보험에 대해서도 보상해주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중이다』 ―은행을 통해 가입한 퇴직일시금보험 등 보험상품은 어떻게 되나. 『예금보험기금에서 보상해준다』 ―보험료를 내던 중 보험사가 문을 닫으면…. 『그때까지 부었던 「보험료+이자」를 합쳐 받게 된다. 이 경우 보험료는 보험사 파산시점을 보험계약 해지 시점으로 보는 「저축보험료」 개념이기 때문에 원금보다 다소 적다』 〈이용재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