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재건축 반대이유 조합원 추첨권 박탈은 무효』

  • 입력 1997년 10월 27일 20시 13분


서울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조대현·曺大鉉 부장판사)는 27일 서울 용산구 이촌동 주민 김모씨 등 5명이 이촌지구 시민아파트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낸 조합원 정기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재건축조합의 결의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합측이 정기총회를 열어 재건축사업에 반대한 조합원들에게 신축아파트 추첨권을 주지 않기로 한 결의는 조합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파트 배정에 있어 추첨에 의하지 않고 조합원들이 입주를 희망하는 동 층 호수 등을 임의로 지정하도록 한 결의도 불공정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결했다. 김씨 등은 96년 6월 조합측이 정기총회를 소집해 아파트사업계획 승인에 반대한 자신들에게 추첨권을 주지 않기로 결의하고 대형 게시판에 입주를 희망하는 동 호수를 기록하는 방법으로 아파트를 배정하자 소송을 냈다. 〈이호갑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