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에 윤락행위 강요…검찰,업주-손님 사법처리

  • 입력 1997년 10월 24일 11시 51분


무단가출한 초등학생이 사창가에서 윤락녀 생활을 해온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 閔泳善 검사는 24일 초등학교 6학년 S양(12)을 윤락접대부로 고용한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속칭 미아리텍사스촌내 윤락업주 金풍영씨(37)를 윤락행위 방지법 위반등 혐의로 구속했다. 金씨는 지난 8월부터 1개월동안 S양에게 1백여차례에 걸쳐 윤락행위를 시켜온 혐의. 조사결과 S양은 부모의 이혼에 이어 아버지가 새엄마를 맞아들이자 이에 불만을 품고 올해초 처음 무단가출, 수렁에 발을 내딛기 시작했다. S양은 이후 귀가와 가출을 반복하면서 주유소와 가내공장 등을 전전하며 일자리를 찾았으나 나이가 어려 거절당하거나 임금이 적다는 이유로 곧 그만뒀다. 그러다 2∼3세 위의 언니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면서 지난 6월 서울 광진구 화양리 윤락가에 발을 들여놓았다. 화양리 생활을 그만둔 S양은 이후 잠시 학교에 다시 다니다 언니들과 아예 미아리 텍사스촌을 찾았다. 업주인 金씨는 S양이 앳된 미성년자인줄 알면서도 윤락녀로 고용한 뒤 도망치지 못하도록 감시까지 했다. 그러나 고된 접대부 일에 시달리던 S양은 감시의 눈초리를 피해 업소를 뛰쳐나와 어머니에게 돌아갔고 딸로부터 기막힌 사실을 듣게 된 S양 어머니는 검찰에 윤락업소 단속을 요청한 것. 검찰은 해당업소에 대한 처벌과 동시에 반에서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던 S양이 다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학교측과 협의중이다. 이와함께 검찰은 이날 같은 업소에서 미성년자 임모양(15)과 성관계를 가진 정모씨(26.회사원.경기도 부천)등 2명에 대해서도 윤락행위등 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검찰은 정씨 등이 상대가 미성년자인줄 알면서도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로 청소년 보호차원에서 윤락녀와 상대한 남자도 사법처리했다고 밝혔다. 閔검사는 『S양이 자신의 윤락행위에 대해 죄의식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것같아 안타깝다』면서 『그러나 아이들의 미숙한 생각을 고쳐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이를 악용해 돈벌이에 나선 업주와 이들을 상대한 어른들의 책임이 큰 만큼 엄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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