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 등 무거운 재료(중량재)로 발코니 바닥을 높여 거실로 사용한 아파트라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전문기관 판정을 받을 경우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도 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10월 「중량재를 사용한 발코니 바닥 높임」을 일률적으로 금지행위로 정하고 해당 가구에 원상복구토록 지시했던 것을 이같이 보완, 13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발코니 구조변경행위가 양성화되려면 △이 사실을 자진신고한 가구주로 △안전진단결과 건물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받고 △발코니와 거실 사이에 분리구획조치를 하는 세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
발코니 구조변경을 자진신고해 원상복구 대상으로 분류됐던 아파트는 지난 6월말을 기준으로 4만9천7백43가구에 이른다.
건교부는 시도별로 아파트 불법 구조변경행위에 대한 재신고를 받도록 하고 그 이후 적발되는 불법 구조변경행위자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부과하도록 했다.
발코니 바닥높임 행위를 제외한 △내력벽 기둥 보 바닥슬래브 등 주요 구조부의 훼손 △비내력벽 신축 및 이동 등 구조변경행위는 지난해 지침대로 원상복구 대상이다.
〈백승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