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명절을 앞두고 유통업체나 제조업체들이 상품권 판촉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상품권으로 물건을 구입할 때 잔액환불을 거절하거나 세일기간등에 상품권을 받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분석. 올들어 7월말까지 상품권과 관련해 소보원에 접수된 피해구제신청이 2백6건에 달한다. 상품권에 관한 규정을 확실히 알아두어야 손해를 보지 않는다. 부당한 일을 당한 이는 소보원(02―3460―3000)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보호부서, 민간소비자단체 등에 피해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잔액환불 거부〓상품권 액수의 60% 이상에 해당하는 물건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 나머지 액수를 즉각 현금으로 돌려 받을 수 있다.
96년11월2일 규정 개정 이전에 발행된 상품권에도 60%로 바뀐 규정을 소급 적용하도록 했다.
▼사용 거절〓할인매장이라거나 할인기간이라는 이유로 상품권을 받기를 거절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 이는 전적으로 불법이다.
▼유효기간 만료〓유효기간이 5년이상 지나지 않았다면 상품권 액수의 90%를 인정받을 수 있다. 또 최소한의 상품권 유효기간은 1년. 1년 이내로 표기된 상품권은 자동적으로 1년의 유효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발행업주 변경〓업주가 바뀐 경우 상호와 업종이 같으면 새 업주가 상품권을 현금과 똑같이 받아 들여야 한다.
〈강상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