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문화재관람료 분리해야』…YMCA 토론회

  • 입력 1997년 9월 8일 20시 22분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2가 서울 YMCA 6층 회의실에서 YMCA 시민중계실 주최로 「국립공원내 문화재관람료 징수, 문제와 대책」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최근 문화재관람료 인상과 입장료 분리징수 문제로 마찰을 빚고 있는 조계종과 국립공원관리공단 관계자가 불참한 가운데 진행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모든 문제는 소비자(이용자)권익보호 차원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소비자보호원 신용묵(愼鏞默)조사팀장은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를 때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는 당연히 선택적으로 지불할 수 있어야 한다』며 『문화체육부는 합리적인 분리징수 실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관광연구원 김향자(金香子)박사도 『입장료에 포함된 문화재 관람료의 사용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량한 시민들을 볼모로 요금을 인상하고 산문을 폐쇄하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시민권익보호 변호인단 이임성(李林成)변호사는 『아무리 사찰 소유의 땅이라고 하지만 산문을 폐쇄, 등산로를 막는 것은 불법행위』라고 말했다. 〈부형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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