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부모가 반경 50m이내로 접근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이 5일 국내 처음으로 서울지법에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에 파파라치(프리랜서 사진사)의 추격을 받다가 교통사고로 숨진 다이애나 전 영국 왕세자비와 고 케네디 미국대통령의 부인 재클린여사도 이같은 이색 가처분명령을 받아낸 바 있다.
이번 며느리의 가처분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진다면 연예인 등의 비슷한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이 제도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주어 정신적 안정과 사생활 보호라는 개인의 법익(法益)을 보장받기 위한 것.
만일 재판부가 「접근명령 위반시 1회에 1백만원씩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결정까지 내릴 경우 법원은 신청을 낸 며느리 A씨가 시부모의 위반때마다 사진 등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시부모에게 금전지급을 명령하게 된다.
「접근금지 가처분」은 외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제도.
미국 뉴욕 연방지방법원은 73년 고 케네디대통령의 미망인 재클린여사를 촬영하기 위해 끈질기게 따라다니던 사진사에 대해 『케네디의 자택과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 주변에서는 3백피트이내로 접근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사생활 권리의 중요한 요소는 일반적으로 「홀로 있을 권리」를 포함한다』고 밝혔다.
영국 런던의 고등법원도 다이애나를 따라다니던 파파라치에게 3백m이내의 접근금지를 명령한 적이 있다.
이석연(李石淵)변호사는 『이번 신청은 상대방 입장에서는 신체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석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