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은행이 고객과 정기예금 또는 적금을 계약할 때 변동금리를 적용한다는 약정을 하지 않으면 금리가 바뀌어도 계약 당시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또 인감이나 서명의 위조 변조 상태가 조잡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적발할 수 있는데도 예금이 인출됐다면 은행이 이를 변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위조된 인감 등으로 예금이 빠져나갔을 경우 은행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전국은행연합회가 고객의 이익 보호차원에서 새로 마련한 예금거래 표준약관을 승인, 각 은행별로 이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새 약관에 따르면 통장 도장 신용카드 현금카드를 분실했을 때 은행에 따라 7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거나 1명 이상의 보증인을 세우도록 한 조항을 삭제, 본인여부만 확인하고 즉시 재발급해주도록 했다.
고객이 통장의 도난 분실 등의 사고를 신고한 경우 과거에는 은행직원이 전산입력을 마쳐야 신고효력이 발생했으나 앞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즉시 효력을 갖도록 했다.
은행은 변동금리를 적용하겠다고 개별상품 약관에 명시하지 않으면 계약당시의 약정금리를 만기시까지 유지해야 한다. 지금까지 은행들은 우대금리가 인하되면 정기 예 적금 등 거치식 및 적립식 예금의 금리도 동시에 내렸다.
예금계약의 임의해지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편을 발송하면 은행이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간주됐지만 앞으로는 우편이 고객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또 은행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영업점내에 게시하는 것은 물론 일간신문에도 고시해야 한다.
〈임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