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지침을 따라 사업주체가 임대당시와 분양시점간 시세차익까지 서민들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분양 목적에 위배된다. 또 지난 92년 3월에 임대된 목련2단지 아파트에 93년 4월부터 적용된 이 지침을 적용하는 것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에도 어긋나므로 헌법소원을 고려하겠다』
지난 22일 경기 안양시의회는 평촌신도시 목련2단지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과 관련, 이같은 질의서를 국회 건교부 등에 보냈다.
지난 93년 건교부가 분양가격 산정기준으로 제시한 「공공주택건설 및 관리지침」이 사업 주체의 이윤만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소급적용의 문제까지 안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시의회는 이 질의서에서 『집없는 서민에게 내집마련 기회를 제공키 위해 건설한 임대아파트의 분양가는 임대 당시의 화폐가치를 현재 화폐가치로 환산하는 이자율을 적용해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대로라면 목련단지 14평형의 분양가는 이자율 10%를 고려할 때 평당 1백80만원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1백85만원과 별 차이가 없다. 반면 사업주측이 주장하는 평당 2백13만원의 분양가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평촌신도시 임대아파트 1백12개동 1만3천5백90가구 가운데 53개동 6천1백91가구가 올해 5년의 임대기간이 끝나 분양으로 전환하게 돼있다.
〈안양〓이헌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