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스 발급 민원제」 내달 확대…전화신청땐 우편 배달

  • 입력 1997년 6월 29일 20시 21분


거주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민원서류를 신청받아 발급해 주는 「팩스발급 민원제」가 7월1일부터 확대 시행된다. 팩스민원제란 가장 가까운 행정기관을 찾아 민원서류를 신청하면 해당기관이 민원인의 거주지 또는 본적이 있는 행정기관에 팩스로 대신 신청, 서류를 팩스로 받은 뒤 건네주는 제도. 그동안 호적등초본 토지대장등본 자동차등록원부 등 20종을 대상으로 시행해왔으나 7월1일부터 2백15종으로 늘어난다. 이제까지는 시 군 구나 읍 면 동 사무소에서만 이용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15개 시도의 시청이나 도청, 차량등록소 등 출장소에서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각종 증명민원 서류는 대부분 4∼8시간 이내에 처리되며 집에서 전화로 신청하면 우편으로도 보내준다. 비용은 증명발급비+교부기관수수료+팩스요금(1천원)으로 증명발급비와 수수료 금액은 같다. 예를 들어 서류발급비가 5백원이면 모두 2천원을 내야 한다. 〈송상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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