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음주운전 동승 사망자도 80%책임』 판결

  • 입력 1997년 6월 27일 19시 55분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말리지 않고 동승했다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도 80%의 책임을 져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7부(재판장 沈在暾·심재돈 부장판사)는 동료직원의 차를 타고 함께 술을 마시러 다니다 교통사고로 숨진 반모씨의 유족이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원심을 깨고 『유족들은 1심판결로 이미 가지급된 보험금 5천여만원을 보험사측에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반씨가 음주운전을 말리기는커녕 새벽이 넘도록 운전자와 함께 술을 마시러 다니다 사고를 당한 만큼 보험회사에 일반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반씨의 유족들은 건설회사에서 일하던 반씨가 지난 95년 10월 오전 5시경 경북 구미시에서 동료 박모씨와 밤새 술을 마신 뒤 박씨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술집을 찾아가다 박씨가 사고를 내는 바람에 숨지자 소송을 냈었다. 〈신석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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