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영생교주 조희성씨 징역4년 원심확정

  • 입력 1997년 6월 27일 19시 55분


대법원 형사3부(주심 池昌權·지창권 대법관)는 27일 신도들에게서 헌금명목으로 8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영생교 교주 曺熙星(조희성)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조피고인에게 사기죄를 적용,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기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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