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밝혀드립니다]「부산∼서울 화물알선료 운송료의 25%」

  • 입력 1997년 6월 23일 08시 25분


「물류비 옥죄는 고속도통행료」 제하의 발언대(5월22일자 37면)를 통해 제언한 내용은 물류비절감을 위한 고속도로통행료 인하와 유류비 면세화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습니다. 그중 알선수수료를 언급하면서 「규정에 따르면 운송료의 5%지만 현재 18t차량의 부산∼서울 화물시장가격은 10만원선으로 운송료의 25%나 된다」고 잘못 기술했습니다. 알선수수료의 경우 종전에는 운송료의 5%로 규정돼 있었으나 정부의 규제완화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난 5월1일부터 자율화됐으며 「마치 부동산중개료처럼 시장가격이 별도로 있다」는 표현은 잘못되었습니다. 또 18t차량의 운송료가 40만원선인데 알선수수료가 통상 그 25%나 되는 10만원인 것처럼 표현, 알선업계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피해를 끼치게 됐습니다. 실제로 알선수수료는 사정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통상 2만∼3만원선이며 때로는 받지 못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합니다. 이상권(부산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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