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3차분양 미달물량 내달 3∼4일 청약접수

  • 입력 1997년 6월 18일 20시 07분


지난 17일 끝난 3차 서울지역 동시분양에서 3백30가구가 미달, 청약저축이나 청약예금 가입에 관계없이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이들 미분양 물량에 대해서는 서울 수도권 외에 전국의 모든 지역주민들이 신청할 수 있으며 청약예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또 25세 이상이면 가구주가 아니라도 상관 없다. 희망자는 다음달 3, 4일 각 업체의 견본주택 분양(조합)사무실 주택전시관 등에서 평형별로 청약신청을 하면 된다. 무순위로 당첨되더라도 청약예금순위 자격은 그대로 유지되고 재당첨 금지기간 제한도 받지 않는다. 한편 경인거주 1년 무주택가구주(3순위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국민주택청약의 경우도 16개 주택형 3백83가구중 단 1가구만이 신청, 모두 미달됐다. 〈하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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