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이달부터 체납지방세 개인별 통합관리

  • 입력 1997년 6월 17일 19시 48분


서울 영등포구가 이달부터 지방세 체납고지서 전달방식을 「건수별」에서 「대인(對人)별」로 바꾼다. 한 사람이 여러건의 지방세를 체납했을 경우 건별로 체납고지서나 독촉장을 보냄에 따라 나타나는 행정과 인력의 낭비를 줄이고 주민 개인별 체납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다. 17일 영등포구에 따르면 지난 4월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된 21만2천1백73건의 체납건수를 분석한 결과 복수체납자가 의외로 많아 실제 체납자수는 전체 체납건수의 17.7%에 불과한 3만7천7백39명이었다. 가장 심한 경우 체납자 1명이 중기(重機)에 관련된 세금을 무더기로 체납하는 등 무려 6백31건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는 이에 따라 이 체납자에게 종전처럼 6백31건의 체납고지서를 따로 보내지 않고 이를 한꺼번에 전달하기로 했다. 〈박경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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