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스용품,인터넷통한 반입 극성…김포세관 올 3천건 적발

  • 입력 1997년 6월 14일 19시 59분


최근 국내 반입이 금지된 섹스용품에 관한 자세한 구매 정보가 인터넷과 국내 PC통신에 소개되면서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 이를 구입하는 내국인들이 크게 늘고 있다. 14일 서울 김포세관에 따르면 올들어 5월말까지 세관에 유치된 섹스용품 중남녀의 성기를 본뜬 「모조성기」만도 3천여개에 달한다. 예년의 경우 적발건수가 1년에 20∼30개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폭발적으로 늘어난 숫자. 섹스용품의 우편주문 「봇물」사태는 컴퓨터에 능숙한 청소년들이 인터넷이나 국내 PC통신을 통해 마구잡이로 주문을 하는데 큰 원인이 있는 것으로 세관측은 보고 있다. 인터넷과 국내 PC통신의 성인전용 사이트에서 모조성기의 제품 특성 및 가격 등을 사진과 함께 광고 차원에서 자세히 소개하고 있어 일반인은 물론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 전문가들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을 뿐아니라 건전한 성문화를 저해하는 이들 섹스용품에 컴퓨터 세대들이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어 규제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 全鍾千(전종천·36)기획실장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점때문에 주로 컴퓨터세대들이 인터넷이나 PC통신을 통해 섹스용품을 마구 주문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통신운영업체의 자체 모니터링 절차를 의무화하는 등의 규제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세관은 현재 「풍속을 해치는 물품 반입금지」를 규정한 관세법 146조에 따라 모조성기 등 섹스용품이 적발되면 무조건 유치하고 있으나 관련법규가 없어 단속만 할 뿐 처벌은 하지 못하고 있다. 세관측은 『대량복사가 가능한 음란비디오 등과 달리 섹스용품 사용은 개인적인 문제여서 반입자를 형사처벌할 근거가 마땅치 않다』며 『검찰과 이 문제를 놓고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성철·이승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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