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에 회사 전화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무슨 「죄(罪)」에 해당할까.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鄭在憲·정재헌)가 소속 여직원들의 전화 통화 내용을 조사해 개인적인 일로 시외전화를 많이 건 여직원 4명을 색출, 이들을 각각 면직과 감봉의 중벌(重罰)로 다스리면서 「여직원들의 사적 전화이용」문제가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변호사회는 지난달 중순 전화국에 의뢰해 사무국 여직원들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동안 사용한 시외전화 통화량을 조사했다. 변호사회는 이 조사에서 개인적인 일로 시외전화를 가장 많이 한 여직원 4명을 적발, 지난달 26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윤모양(26)과 송모양(27) 등 2명은 의원면직시키기로 하고 박모 이모양 등 2명은 징계위원회에 넘겼다. 변호사회 관계자는 『전화통화량 조사결과 3개월 사이에 시외통화를 2백80회 한 여직원도 있었고 1회 통화시간이 40∼50분에 이르는 여직원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수차례 주의를 주고 경고했는데도 개인적인 전화사용을 계속해 2명에게 의원면직을 권고했으며 2명은 징계위에 넘겼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여직원들의 말은 다르다. 전화사용량 1위로 나타난 윤양은 『친정이 포항에 있어서 평균 하루 1회 정도 통화했으며 통화시간도 대부분 10분을 넘기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양은 『사전에 경고나 주의를 받은 적도 없고 사무국장도 「상임위에서 모든 것이 결정됐으니 어쩔 수 없다」며 사실상 해고당했다』고 주장했다.
송양도 집이 경기 김포인데다 아기를 시어머니에게 맡기고 다니는 처지여서 시외전화를 하지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윤양은 『5년 동안 정식 직원으로 근무했는데 터무니없는 이유로 갑자기 해고당해 변호사회를 상대로 소송할 생각도 했지만 상대가 변호사 단체여서 그런지 도와주는 변호사가 없다』고 말했다.
〈이수형·공종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