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서울대교수 영장청구…첫 형사처벌

  • 입력 1997년 5월 28일 16시 23분


자신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며 학교측에 진정서를 낸 여제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서울대 교수가 검찰조사 결과 성희롱 사실이 드러나 오히려 무고혐의로 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지검 형사4부(李鍾旺부장검사)는 28일 여제자들을 성희롱한 적이 없다는 허위사실로 고소장을 제출한 서울대 具모 교수(50)에 대해 무고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성희롱 문제가 형사사건화돼 당사자에게 영장이 청구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具교수는 대학원생 제자인 정모씨(34)와 정씨의 부모가 자신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학교측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자 "성희롱한 적이 없는데도 본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허위로 이들을 고소한 혐의다. 검찰은 具교수가 지난94년 4월 지방에 식물채집을 하러 가던중 승용차안에서 정씨에게 성적인 농담을 하고 가슴을 만지는등 최근까지 성희롱을 당했다는 정씨의 주장이 거의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동안 정씨와 정씨의 부모등 관련자들을 소환,성희롱 사실에 대한 진술을 확보했으며 서울대측이 진정서를 토대로 벌인 자체 실사결과를 넘겨받아 검토작업을 벌여왔다. 정씨는 이에 앞서 지난 3월말 "具교수가 승용차안에서 본인을 성추행하고 호텔방에 같이 들어갈 것을 강요했으며 이를 거절하자 `그러고도 학위를 받을 줄 아느냐'고 협박하는등 성추행과 성희롱을 일삼았다"며 학교측에 진상조사와 징계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냈다. 한편 具교수는 검찰에서 "성희롱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 본인이 과민하게 받아들인 것으로 생각된다"며 관련사실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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