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진기자] 일상생활 속에서 침해당한 국민의 「작은 권리」를 손쉽게 상담, 시정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산하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실행위원장 金七俊·김칠준변호사)는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강로 한강로빌딩 3층 사무실에서 발족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 단체의 활동목표는 △행정관청의 권위주의적인 태도로 인한 시민불편의 여론화및 대안 제시 △기업에 의해 침해당한 생활환경권 및 행복추구권 확보 △민원해결및 시민생활의 현실적 개선을 위한 제도개혁 등이다.
운동본부는 출범사업의 하나로 우선 소송가의 0.5%로 고정돼 있는 소장첨부인지대의 합리화를 위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서민들의 집단소송을 낼 경우 인지대부담때문에 소제기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으로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기 때문이다.
운동본부는 특히 시민들이 행정당국을 상대로 각종 정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음에도 까다로운 절차를 몰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조사결과에 따라 「정보공개청구 매뉴얼북」을 발간, 배포키로 했다.
작은권리찾기전화(02―797―8200)와 컴퓨터통신방(나우누리 GO PSPD)을 통해 시민들의 제보와 민원도 접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