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의료기관의 마약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본부는 지난 2월12-28일 전국 81개 국.공립의료기관의 마약관리 실태를 점검, 장부상의 마약재고와 실재고가 맞지 않는 지방공사 강원도 영원의료원 등 1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안전본부는 영월의료원의 경우 마약인 ‘염산 페치린주사액 50㎎’의 재고량이 장부상 수량보다 4개 적은 것을 밝혀내고 취급업무정지 3개월과 과징금 2백70만원의 행정처분을 내리는 한편 시.도지사에게 고발조치토록 의뢰했다.
또 지방공사 제주의료원은 마약의 경우 제형을 바꾸거나 임의로 조제할수 없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무시하고 ‘인산코데인 분말’을 10배로 희석해 사용하다가 적발돼 업무정지 6개월 및 과징금 4백50만의 처분을 받았다.
경안 통영적십자병원 등 3곳은 마약을 일반 의약품과 함께 보관해오다 적발됐으며, 서울적십자병원은 사용기한이 지난 향정신성 의약품을 보관.취급했다.
이밖에 전남 완도군 보건의료원 등 6곳은 ‘디아제팜’ 등 향정신성의약품의 수불장부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으며 서울 강남구 지방공사 강남병원 등 7곳은 마약을 철제금고에 넣지 않고 허술히 관리해오다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