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해지 보증금,3개월내 돌려줘야…서울지법 판결

  • 입력 1997년 3월 14일 20시 20분


집주인이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해지하면서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면 전세보증금을 되돌려주기로 약속한 경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더라도 계약을 해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전세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2부(재판장 李載坤·이재곤 부장판사)는 14일 최모씨가 집주인 홍모씨를 상대로 낸 보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홍씨는 최씨에게 전세보증금 4백50만원과 계약해지일 3개월 후부터 1년간 연 5%, 그 이후에는 연 2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최씨와 같은 경우에 처한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시점을 「계약해지 3개월 후」로 명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신석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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