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을 대체할 「주민카드」가 오는 98년 제주도의 시범운영을 거쳐 99년 말부터는 국민모두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내무부는 28일 그동안 「전자주민카드」,「주민증」 등으로 불려왔던 차세대 주민등록증의 명칭을 「주민카드」로 확정하고 99년 10월 전국 실용화를 목표로 관련 법 개정 등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갔다.
내무부는 일단 인구이동이 적고 효율적 운영이 가능한 제주도를 상대로 내년 4월부터 6개월간 시범운영을 거쳐 제도적,기술적인 문제점을 보완한 뒤 당초 계획보다 9개월 늦춰진 99년 10월부터 실용화할 예정이다.
시범운영에 들어가면 제주도내 모든 행정기관과 은행, 병원, 교통경찰에게 운영용단말기가 보급돼 제주도민은 주민카드 하나로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국민연금증서 등을 대신할 수 있게 된다.
내무부는 이를 위해 주민등록법,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의 개정안을 오는 3월중에 입법예고한 뒤 올해 12월말까지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작업까지 마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