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구분판매위반 단속 강화…3회적발땐 영업정지

  • 입력 1997년 2월 26일 20시 15분


[임규진기자] 다음달부터 쇠고기 구분판매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정육점들에 대해 강력한 행정 및 사법조치가 이뤄진다. 농림부는 쇠고기를 한우 육우 젖소고기로 구분해 팔도록 하는 구분판매제도를 지난달 도입한데 이어 이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계도활동과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위해 농림부는 다음달 3일부터 15일까지 전국 정육점을 대상으로 쇠고기구분판매제도에 대한 지도 점검활동을 벌인 뒤 20∼29일에는 특별단속을 벌여 적발되는 위반업소를 의법조치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단속기간중 적발된 정육점은 1년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1회 위반때는 영업정지 15일, 2회는 1개월, 3회는 2개월 영업정지처분을 각각 받게 된다. 농림부는 또 쇠고기 구분판매제도와 쇠고기 소비자가격동향을 감시토록 하기위해 소비자단체 축협 등이 추천한 전문가들과 식육처리기능사 등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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