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작품을 영화 드라마 등의 영상물, CD롬으로 만들거나 외국에 번역할 때 발생하는 「2차저작권」을 두고 문단에 파동이 일고 있다.
최근 창작과 비평, 문학과 지성, 민음사 등 10개 문학전문출판사들이 2차저작권에 관해 명시적인 내용을 담은 표준계약서 공동작성에 나서자 이에 촉각을 곤두세워 왔던 작가들이 지난 13일 가칭 「젊은 작가들의 모임」(회장 소설가 최인석)을 결성하고 공동대응에 나선 것.
김영현 공지영 구효서 김형경 신경숙 은희경 이순원 등 최근 우리 문단의 인기작가로 꼽히는 30,40대작가 25명이 발기인으로 나선 「젊은 작가들의 모임」은 결의문을 통해 『저작권은 법률이 명시한 대로 작가의 무형재산이자 배타적인 소유권』이라며 『2차저작권에 대한 작가의 고유권한을 어떤 식으로든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조항이 포함된 계약서를 사용하는 출판사와는 계약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작가들이 2차저작권에 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출판사들이 공동제정을 추진하는 표준계약서에 2차저작권에 관한 출판사의 지분요구를 명시화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다.
「젊은 작가들의 모임」 작가들은 『단지 책을 출판했다는 이유만으로 작품이 영화나 CD롬으로 만들어질 때 작가를 제치고 계약주체로 나서거나 작가들이 받는 원작료중 일정지분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출판인들이 많다』며 『2차저작이 되는데 매니저로서 아무 역할도 하지 않은 출판사조차 지분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편 출판사들은 표준계약서에 대한 작가들의 강력한 반발에 대해 『출판시장개방을 앞두고 국내 출판사들의 계약형식을 국제규격화하자는 것이지 작가의 재산권인 2차저작권을 침해할 의도는 전혀 없다』며 「젊은 작가들의 모임」과의 접촉을 통해 오해를 불식해나갈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