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閔亨基부장판사)는 11일 밀입북해 이적활동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7년이 구형된 金하기피고인(39.본명 金榮)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3년6월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金피고인이 북한에 들어간뒤 북한당국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국내 정보를 유출한 사실과 유출한 정보가 국가기밀에 해당되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金피고인은 지난해 7월 중국을 통해 밀입북한뒤 북한당국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남한내 40여명의 장기수 명단과 교도소내 사상투쟁동향 등을 보고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