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등 법규정몰라 지방세 가산금무는 시민 많아

  • 입력 1997년 2월 3일 20시 07분


[윤양섭기자] 시민들이 지방세 규정을 잘 몰라 가산금을 물거나 중과세 처분을 당하는 일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서울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 따르면 △1가구 2차량 중과세 △소득할 주민세 납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등에 이같은 사례가 자주 나타나고 있다. 다음은 피해사례 및 규정. ▼1가구 2차량 중과▼ 차가 있는 부모를 둔 A씨(29·미혼)는 주민등록을 옮기고 별도 세대주 등록을 했으나 취득 등록세를 두배로 물었다. 1가구 2차량에 해당된 것.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주민등록을 옮겨도 별도 가구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모른 경우. ▼소득할 주민세 납기▼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국세)와 함께 이의 10%인 주민세(지방세)를 내야 한다. 기한은 양도소득 신고일부터 30일이내. C씨는 지난해 7월10일 집을 팔고 8월23일 양도소득 신고를 했다. C씨는 10월30일 주민세를 내려다가 가산세 20%를 더 물었다. 이는 주민세 납부기일이 8월22일인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말일(9월30일)뒤 30일이내로 잘못 안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중과▼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을 경우 취득 등록세를 중과한다. A기업은 지난해 4월 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해 공동주택을 건설하다 자금난으로 9월 매각했다가 취득세 중과처분을 받았다. 지방세관련 문의는 구청 세무관리과나 부과과, 시청 세무행정과(02―731―6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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