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소득세법]퇴직금 중간정산, 퇴직소득으로 인정

  • 입력 1997년 2월 3일 20시 07분


[김회평기자] 앞으로 3년이상 보유한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이혼 공매 경매 등으로 일부를 쪼개 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게 된다. 중간 정산 퇴직금제도가 새로 도입돼 회사를 계속 다니는 사람이 퇴직금을 재직중 정산해 미리 받는 경우 지금까지는 근로소득으로 간주했으나 오는 3월부터는 퇴직소득으로 인정돼 세금이 크게 경감된다. 재정경제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 이달중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키로 했다. 현행 양도소득세 규정으로는 3년이상 보유한 1가구 1주택이라도 분할해 양도할 경우는 2주택이 돼 양도세를 부과했으나 이혼 등 부득이한 경우에 지분을 나눠 양도할 때는 1주택으로 인정키로 했다. 이는 최근 부부간 주택의 공동소유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고 재경원은 밝혔다. 이규정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에도 똑같이 적용하지만 세법상 「고급주택」, 한개층을 터서 쓰는 다세대주택이나 복층 아파트 등 구분등기가 가능한 주택의 경우는 현행처럼 양도세가 부과된다. 중간정산퇴직금이 퇴직소득으로 인정받게 됨에 따라 예컨대 10년 근무후 3천만원의 중간 퇴직금을 받은 근로자(월평균급여 2백만원, 4인가족기준)의 경우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면 5백83만9천원의 세금을 물어야 하나 퇴직소득으로 간주될 경우 세금은 55만원이 된다. 개정안은 연간 수입금액 7천5백만원 이하의 보험모집인에 대해 올해부터 적용되는 연말정산을 위한 소득률을 새로 규정, 연간 수입금액 4천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수입금액의 20%, 4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수입금액의 27.5%를 각각 소득금액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이밖에 의료취약지역에 근무하는 의료인에게 지급되는 벽지수당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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