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진찰료 1월6일부터 9.1% 인상

  • 입력 1996년 12월 31일 11시 52분


새해 1월6일부터 진찰료가 9.1%, 종합병원 입원료는 8.7% 오른다. 31일 보건복지부는 의료보험수가가 지나치게 낮아 의료의 질이 떨어지고 의료기관의 경영이 매우 어려운 점을 감안, 새해 1월6일부터 의료보험수가를 평균 5% 인상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입원과 분만료 등 특정 의료서비스의 경우 실제 의료원가보다 비정상적으로 낮아 의료구조를 왜곡시키고 있는 점을 감안, 전체 의료서비스 항목 3천1백13개 가운데 50개 항목에 대해서만 수가를 인상조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총진료비의 36% 가량을 차지하는 약값과 재료대를 제외하면 환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의보수가는 3.19% 인상되는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복지부의 이같은 설명과 달리 진찰료와 입원료 등 이용률이 높은 항목에 인상이 집중되고 인상률도 평균치보다 훨씬 높아 환자들이 체감하는 인상률은 8∼9% 이상일 것으로 지적된다. 또 의료기관들의 수입 증가액도 최소한 환자들의 체감인상률에 육박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번 수가조정에서 초진 진찰료의 경우 5천5백원에서 6천원으로 9.1%, 종합병원입원료는 (6인실 이상) 1만4천2백원에서 1만5천4백40원으로 8.7%, 분만비는 3만1천3백50원에서 3만3천8백60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또 치핵수술료는 12만9백60원으로 8%, 신생아 보육기료는 4천8백60원으로 8%,정신요법료는 6천20원으로 8.1%, 구강내 소염술은 3천3백90원으로 8% 올랐다. 한편 이번 수가인상 및 의보적용기간 및 적용 진료항목 확대 등에 따라 재정이 취약한 농촌 및 도시지역 의보조합을 비롯해 직장 및 공무원 의보조합들도 원가인상요인이 발생, 조만간 의료보험료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의보수가 인상은 병.의원은 물론 한의원과 약국에도 적용되며 1월1일부터 소급적용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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