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有價紙의 20%넘는 無價紙 배포 금지…공정委

  • 입력 1996년 12월 26일 15시 22분


신문사들은 내년부터 신문판매사업자(지국)들에 내려보내는 유료 구독부수의 20%를 초과해 무가지(無價紙)를 배포할 수 없게 된다. 또 신문부수 확장을 위한 경품류 제공행위가 일체 금지되고 각 신문사의 지국이 경품을 제공했다해도 본사가 경품류 제공에 대한 계획을 세우거나 자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행위,경품류 제공의 독려,권유,구입알선 등의 형태로 간여했을 경우 이를 모두 본사의 경품류 제공행위로 규정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이러한 내용의 ‘신문업에 있어서의 특수불공정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 관한 고시’를 제정,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문사가 발행하는 총 유가부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각 지국별로 내려보내는 유가 부수를 기준으로 20% 범위내에서 무가지를 인정해 주기로 했다. 李東旭 공정거래위원회 경쟁국장은 “각 신문사마다 무가지 제공비율에 차이가 있지만 신문사에 따라서는 무가지가 유가지의 50∼60%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면서“일단 무가지 제공비율을 20% 이내로 낮추되 일반 상품의 경품제공한도인 물품가액의 10% 이내로 낮추어나가는 방안을 장기과제로 검토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문구독료에 대해서는 본사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하는 한편 본사 차원에서의 구독료 할인도 가능하도록 했다. 공정위의 신문업고시 적용 대상은 정기간행물등록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전국의 1백15개 일반 일간신문 및 특수 일간신문이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