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등록법」 위헌논란 조짐

  • 입력 1996년 10월 22일 19시 59분


▼…공륜의 영화사전심의가 위헌으로 결정된 데 이어 출판사에 대한 제재규정인 「출판사 및 인쇄소 등록에 관한 법」도 위헌여부에 대한 논쟁에 부쳐질 전망이다. 최근 「아마티스타」 「마틸드」 등 2종의 음란서적을 간행했다는 이유로 출판사등 록 취소처분을 받은 열음사(대표 김수경)는 지난 18일 부산지법에 부산 동래구청을 상대로 등록취소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내면서 『출판사 등록취소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표현자유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열음사측의 문재인변호사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에 관한 한 「과잉규제금 지원칙」에 따라 규제를 최소화한다는 것이 법정신』이라고 전제하고 『현행 「출판 사 등록에 관한 법」은 법 적용 때 제한요건을 엄격히 하지도 않을 뿐더러 다른 구 제절차없이 등록취소만을 규정하고 있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 해당법에 대한 위헌제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열음사측은 지난 13년간 계간지발간과 외서번역을 통해 우리 출판문화에 끼친 영향이 적지 않음에도 두 건의 음란물발간을 이유로 행정관청이 곧바로 등록취소판 정을 내린 것은 법 남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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