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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8월 8일 17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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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부동산 전문가들의 평가는 “단기적인 악재, 중장기적으로는 호재”라고 평가한다.
단기 악재로 꼽히는 원인은 상가 건물의 담보가치 하락에 따른 상가 건물 자체에 대한 수요가 줄고 그에 따라 공급도 감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
반면 임차 수요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상가 임대기간이 5년간 보장되는 데다 임대료 상승폭도 12% 수준으로 제한되는 등 ‘안전판’이 마련된 때문. 여기에 보증금 1억6000만원(서울)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어 소규모 점포 창업 수요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공급은 주는데 수요는 늘어나는 양상이 될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른 상가 가격 급등이 우려된다.
여기에 담보가치가 줄어들게 된 기존 상가 소유주들이 보증금을 대폭 올리고 있는 것도 상가임대차보호법 도입에 따른 악재다.
부동산정보업체 ‘알 투 코리아’의 황종현 이사는 “보증금을 올리지 못하게 된 상가 주인들이 평당 1만원 수준인 상가 관리비를 사무실 빌딩(평당 2만원) 수준으로 올릴 가능성도 높다”고 예상했다.
하지만 제도 도입에 따른 초기 혼란이 진정되면 상가 투자의 안전성이 높아진 만큼 수요가 늘어나고 그에 따른 공급 확대가 기대된다.
인터넷 부동산정보업체 ‘상가 114’의 윤병한 사장은 “확실한 투자 안전판이 마련됨에 따라 소규모 점포 창업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중장기적으로 볼 때 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황 이사도 “5년간의 임대기간을 보장받기 때문에 임차인이 점포 인테리어에 과감히 투자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변두리 노후 상권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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