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토요일 만기상품 전날 인출 허용

  • 입력 2002년 6월 20일 17시 45분


양도성예금증서(CD) 표지어음 통화안정증권 등의 소지자는 은행권이 토요일에 쉬면 만기일 직전 금요일에 찾을 수 있다.

한국은행은 20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중도해지 또는 환매가 금지돼 있는 CD와 표지어음은 토요일이 만기일 때 직전 영업일인 금요일에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한은은 이미 발행된 CD와 표지어음 가운데 토요일 만기도래분이 1조원을 넘어 결제 차질로 소송사태가 빚어질 수 있어 이같이 고쳤다.

이와 함께 이달 30일 이전에 가입한 예금과 적금에 대해 토요일 직전 영업일에 원리금을 지급해도 ‘최단 만기 제한’(정기예금 1개월, 적금 6개월 등 최소 만기 규정)과 ‘중도해지이자율 제한’(연 3.0% 초과 이자를 지급하려면 1개월이 지나야 한다는 규정)을 지킨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또 법정 공휴일이 아닌 토요일에 만기가 되는 통안채의 원금과 이자를 한 푼도 깎지 않고 만기일 직전 영업일에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토요일이 법정 공휴일이면 민법에 따라 다음 영업일에 원리금을 찾아야 한다.

김상철기자 sckim0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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