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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4월 12일 16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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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고위 관계자는 12일 "판결문을 본 뒤라야 구체적 입장을 정할 수 있겠지만 처장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한 결과 기본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말해 유진씨의 재입학 가능성을 내비쳤다.
또 다른 고위 입시관계자도 "내부논의가 우선돼야 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유진씨가 원할 경우 재입학을 허용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재외국민 특례입학 사건이 불거질 당시 여론의 `압력'에 떼밀려 학교측이 유진씨의 입학을 취소했던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선미기자>sunm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