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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월 27일 17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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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지 론은 거래하는 기간 동안 연체하지 않을 경우 대출한도가 늘어나고 금리는 떨어지는 상품으로 금고업계에선 처음 도입됐다.
대출한도는 100만∼500만원이며, 금리는 신용도에 따라 연 28∼60%. 신용불량자가 아니면서 다른 금융기관에서의 대출이 지나치게 많지 않으면 대출받을 수 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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