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1년 10월 5일 18시 46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재판부는 또 “정씨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삼성언론재단측에 합의된 배상금 123억여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씨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재단의 기금을 관리하는 정씨가 거액을 횡령, 수십억원대의 고급 아파트와 외제 승용차 등을 사서 가족에게 나눠주는 등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은 죄질이 나쁜 만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씨는 98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0여차례에 걸쳐 재단 인감을 사용해 모 증권 지점에 예치된 기금 가운데 208억원을 빼내 주식투자와 유흥비 등에 사용한 혐의로 4월 구속기소됐다.
미국 모 주립대를 졸업하고 경영학석사(MBA)과정까지 마친 정씨는 재판과정에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정신병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게 됐다”며 스스로 정신감정을 요청하기도 했으나 감정결과는 ‘정상’으로 나타났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