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1년 10월 5일 18시 36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또 ‘이용호 게이트’에서 주가띄우기에 이용됐던 해외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주식전환 금지기간이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난다.
코스닥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10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증권가에서는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당한 의지는 내비쳤다”며 “하지만 당초 시장에서 기대했던 구체적인 퇴출 기준이 언급되지 않는 등 알맹이가 빠진 느낌”이라고 평했다.
▽무분별한 공모청약 막는다〓코스닥위원회는 코스닥투자를 하지 않으면서 공모에만 참여하는 개인투자자들 때문에 공모청약 경쟁률이 높아지고 시장이 과열되어왔다고 보고 있다. 현 규정에는 3개월간 코스닥주식을 전혀 거래하지 않은 사람도 공모주식의 30%까지 공모청약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코스닥투자 경험 없이는 공모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퇴출 및 진입 기준 강화〓정의동(鄭義東) 코스닥위원장은 “액면가 밑으로 일정기간 거래되는 기업의 퇴출도 고려하고 있으며 연말 이전에 퇴출 기준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즉 미국 나스닥처럼 가격 거래량 등에 일정한 기준을 두고 이에 미달할 경우 즉각 퇴출시키는 방식이다. 또 예비심사에서 승인을 받은 기업은 현행 6개월에서 최장 1년간 등록을 연기할 수 있으며 예비심사기간도 2개월에서 3개월로 늘렸다.
▽CB와 BW 감독 강화〓대주주가 주가를 끌어올린 뒤 CB와 BW를 조기에 주식으로 전환해 매매차익을 노리는 것을 막기 위해 1년간 주식 전환을 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단 금융감독원에 유가증권서를 제출하거나 1년 이내에 내국인이 장외에서 이를 취득하지 않는다는 보장장치를 두었을 경우에는 현행처럼 3개월 만에 전환할 수 있다. 하지만 시장 전문가들은 “이 조치만으로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가짜 해외CB 발행 때 주간사와 이면합의 아래 이를 인수해주는 국내 기관투자가들에 대한 제재조항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벤처캐피털은 풀고 기관투자가는 조이고〓등록 후 3∼6개월간 보유지분을 매각하지 못했던 벤처캐피털은 앞으로는 1∼3개월로 의무보유기간이 대폭 축소된다. 반면 투신사 등 기관투자가들이 등록 전에 취득한 주식 중 10%는 등록 후 1개월간 팔 수 없는 조항이 신설된다. 단 공모로 배정받은 물량은 지금처럼 매각 제한이 없다.
이는 고사상태에 빠진 벤처캐피털의 자금회수를 원활하게 하고 대신 시장불안의 한 원인으로 지적되는 기관투자가의 신규 등록주에 대한 무분별한 매도공세를 막기 위한 조치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
구독
구독
구독